폭염 발생에 따른 유의 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7-23 11:48 조회2,289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1. 폭염 특보 발령기준 : 통상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지속되는 기상 현상을 칭함 1) 폭염 주의보 : 일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) 폭염 경보 : 일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. 발령기관 : 기상청 3. 확인 방법 : 1) 기상청 홈페이지 2) 기타 날씨 예보 및 긴급 재난문자 (발령시) 이전글 다음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