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게 격상 관련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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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8-19 15:26 조회1,089회 댓글0건첨부파일
-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 200818.pdf (572.4K) 18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8-19 15:26:41
- 마스크 선택과 사용법.hwp (1.1M) 2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8-19 15:28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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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(2020.08.18) 관련 입니다.
2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(이하 코로나19)의 재확산으로 정부의 대응지침이 "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" 로 격상함에 따라 관련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가. 알림사항 :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알림
나. 주요사항 :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 조치 강화
1)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
2)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조치(실내집단운동포함)
3) 정부,지자체,교육청 및 소속 ,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시설 운영 중단
※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
※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,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
다. 운영기간 : 20.08.30 상정하여 조치 실시.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하여 기간 조정
첨부 파일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 계획서를 올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