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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염 발생에 따른 유의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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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7-23 11:48 조회2,25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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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폭염 특보 발령기준 : 통상 일 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지속되는 기상 현상을 칭함

  1) 폭염 주의보 : 일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
  2) 폭염 경보 : 일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
 

2. 발령기관 : 기상청

3. 확인 방법 :

   1) 기상청 홈페이지

   2) 기타 날씨 예보 및 긴급 재난문자 (발령시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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