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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대회 참가 제재 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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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11-02 20:48 조회45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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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 / 대한 체육회 / 대한 수영연맹 / 서울시 체육회 / 서울시 수영연맹 에서는 

 

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 

 

 "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대회 참가 제재" 권고안을 공지해 드립니다.  

 

[권고안]

 [학교 폭력 예방법 상 징계 조치별 대회 참가 제한 기간]

 

●  1호(서명 사과), 2호(접촉,보복 금지), 3호(교내 봉사) : 3개월 

●  4호(사회봉사), 5호(특별 교육), 6호(출석 정지), 7호(학교 급체) : 6개월  

●  8호(전학) : 12개월  

●  9호(퇴학) 퇴학 사유가  ① 강간,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인 경우 : 10년 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② 그 외의 경우(성추행, 성희롱, 폭력 등) : 5년 

     *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 선수에 대해서는 해당 제한 기간 동안 선수 자격 박탈

       (선수 등록 금지 등) 도 병행 

 ※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병과 시 중 한 조치 적용

 ※ 2021년 11월 1일 부터 개최되는 대회부터 적용하되,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가 

    확정된 날이 2021년 9월 

    17일 이후인 사안부터 적용 

 ※ 학생 선수로서 받았던 징계 조치에 따른 대회 참가 제한 및 선수 등록 등의 제재는 학생

    신분 유지와 상관없이 

  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된 날부터 해당 제재 기간 종료 시 까지 적용  

 

 

 

첨부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.